화장품 본고장 프랑스산 화장품 금지원료 사용 충격

식약처, ‘형광증백제’ 함유 매니큐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06-07 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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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크리스찬디오르가 한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원료를 사용해 충격을 안겼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크리스찬디오르 네일 글로우(Nail Glow)’로 국내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찬디오르 네일 글로우는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제품으로 이미 한국의 유통망인 백화점을 비롯한 판매처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 효과를 만들어 육안으로는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인 ‘형광증백제’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선제적 안전조치라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조판매업체

(수입사)

소재지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대상제품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11층(청진동, 광화문D타워)

네일 글로우

(Nail Glow)

Parfums Christian Dior (프랑스)

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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