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흥 위해 독립 미용업법 반드시 제정해야”

대한미용사회, ‘미용업 독립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8-06-08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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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달 24일 '미용업 독립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미용사회중앙회]

[CMN 심재영 기자] “미용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 미용업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독립 미용업법 제정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는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최근 독립 미용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용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미용업 독립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정회를 주최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면허제도로 운영되는 미용산업의 특성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독립 미용업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청회 개최가 독립 미용업법 제정의 힘찬 출발이 될 것”이라고 공청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미용업 법안을 발의하고 이날 공청회 진행 좌장을 맡은 정태옥 의원은 “미용업의 독립 필요성은 18대 국회에서 세 개의 법안이 발의돼 복지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이해단체간의 이견으로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신성장동력 산업인 미용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독립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걸, 김진태, 김성원 등 여야 의원들도 이날 공청회장을 찾아 독립 미용업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미용인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2부 패널토론에서 한성대 권오혁 교수는 ‘미용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미용산업은 현재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실정인데 중앙정부가 진흥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독립미용업 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한류의 동력으로 미용산업을 키워야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홍렬 총무국장도 ‘미용업의 진흥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관련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적 지원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행 법체계는 미용사 면허 취득에 따른 관리 주체와 일원화된 면허 시스템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일정주기를 정해 미용업 종사자 건강검진도 미용사와 고객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설 뷰티산업연구소의 송영우 소장은 ““현재는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며 “일본의 경우 정부가 5년마다 뷰티산업 실태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조사를 통해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패널로 나선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혜선 과장은 “독립 미용업법안은 해당 부처 실무자로서 큰 틀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발의된 법안에서 제시한 몇가지 진흥 방안은 현행 법하에서도 가능하도록 올해 예산에는 미용산업 통계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용이나 피부미용 네일미용 메이크업 등 여러 단체들의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오세희 회장이 참석해 “오늘 공청회가 걱정했던 것보다 미용산업 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들이 제시돼서 안도했지만 사전에 여러 단체들과 사전 조율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김선희 회장은 다수의 이용사회 회원들과 함께 공청회에 참석해 독립 미용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용사회 참석 회원들은 호루라기를 불어대고 발언원을 얻지 않고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내는 등 공청회장 분위기를 흐려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최영희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독립 미용업법 통과를 위해 각 이해단체들과 협의하고 여당의원의 법안발의 등을 통해 법안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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