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식약처,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고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07-11 1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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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고가 발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3,036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587개 사이트를 적발해 시정 및 고발,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19개사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14개사 14개의 제품이 허위 및 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했거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전언이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 및 판매한 사례 가운데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 올리브 하이드로 샴푸’의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치했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엔제이와이생명공학연구소의 ‘모리솔브 스칼프 워시’를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와 탈모유전자 감소를 개발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판매업체 2곳은 고발 조치됐다.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를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 6,607개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향후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유형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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