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서울고용노동청과 협약

서울 지역 기초노동질서 안착‧일자리 창출 기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8-07-11 2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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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 오른쪽에서 다섯번째)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CMN]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는 지난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과 서울 지역‧산업 내 기초노동질서 현장안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웰컴룸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피부미용산업에 기초노동질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제도적·행정적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이 뷰티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영돈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특별시 관내에 47만개의 사업장이 존재하지만 근로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은 200여명뿐이라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부미용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필수노동법을 교육받고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는 등 기초노동질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며, 많은 협·단체가 있지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셔서 우리 서울청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우리 노동청이 협·단체와 업무협약식을 갖는 것은 최초이며, 1호로 협약이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수경 중앙회장은 “우리 피부미용인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에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 관내 피부미용인들이 기초노동질서와 필수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이를 잘 활용하여 슬기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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