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 2020년부터 시행 예고

식약처,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 및 범위에 대한 규정 마련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08-14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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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상담 서비스를 결합해 개인의 피부 상태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제품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화장품의 제도 정착을 위한 영업의 세부 범위를 나누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자료제공=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니스프리, 키엘]

[CMN 문상록 기자] 맞춤형화장품의 제도 정착을 위한 영업의 세부 범위를 나누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를 나누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를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나눔으로써 향후 영업의 형태로 인한 혼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 세부 범위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과징금 부과 대상 △지방 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나뉜다.


‘화장품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또는 화장품의 1차 포장을 하는 경우이며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및 수여하는 경우 등록해야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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