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8-16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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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화장품 구매 전 상품 정보부터 구매한 화장품으로 입은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지난 7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전문기관을 선정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위탁,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그동안 화장품을 비롯해 시중 유통 제품의 리콜·위해 정보, 피해구제 창구 등 각 기관별로 분산 운영됐던 소비자지원 체계가 일원화될 예정이다.


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정착되면 상품 리콜정보나 비교정보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폭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상품 구매 전 리콜·인증 등 상품 정보부터 해당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 연계해 모든 과정을 일원화해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에 그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정한 뒤, 공정위로 하여금 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해 위탁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기관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등 2가지를 정했다. 전문인력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생산 업무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및 운영 업무 등 3가지 업무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규정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위탁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관련 업무 범위, 연계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가칭)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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