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기준 미달'

오픈마켓 판매 24개 제품 조사, 주요국 천연화장품 기준에 크게 못 미쳐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8-16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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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내년말부터 화장품으로 편입될 예정인 국내 천연비누가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는 천연비누의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대부분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확인이 어렵고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도 미달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천연비누는 공산품에 해당하나 올해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감안해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검사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으로 미국 The NPA Natural Seal(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등)과, 프랑스 ECOCERT(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등), 독일 BDIH(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 금지 등)를 준용했다.


24개 중 2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천연비누(화장비누)는 올해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재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천연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돼 유리알칼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했다.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파라벤 6종에 대해서는 유통화장품 관리항목 및 사용제한원료의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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