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최저임금 2년 새 29% 인상…수용 불가"
'2018 최저임금 제도개선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 동참
[CMN 심재영 기자]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가 오늘(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최저임금 제도개선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에 동참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중앙회장은 지난 27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운영 중인 서울 광화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에서 “오는 8월 29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개최하는 2018 최저임금 제도개선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에 동참한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단체들과 전국 지역별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총궐기대회를 하기로 했고 대한미용사회는 전국에서 4천여명의 대표자들이 총궐기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미용실의 90% 이상이 영세 소상공인이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미용업은 2019년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한미용사회의 주장이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2019년에는 최저임금에 사업자 부담금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을 더하면 약206만원을 미용실 스텝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미용계는 스텝으로 불리는 초보인력들이 현장에서 배우면서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구조이기에 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가르칠 것이 더 많은 교육생에 해당하므로 206만원을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미용사회는 2017년에 비해 2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일방적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일에는 최저임금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 기사 2018년 8월 13일자 '미용실 시급 8350원 버거워…업종별 차등둬야'>
대한미용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로만 결정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직접당사자들인 소상공인의 입장을 무시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제식 기술전수라는 미용계 특성을 감안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일정기간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최영희 회장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이웃이고, 이들이 우리나라 풀뿌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한다. 최근 급하게 청와대나 행정기관에 담당 직원들이 배치됐는데 제발 현장에 나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면서 “우리 미용인들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고, 아내다. 가정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경제라고 잘 돌아가겠는가.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