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 본격 착수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10-04 17:59:55]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문상록 기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전환이 예고됐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의 법적인 전환 절차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적으로 화장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의 화장품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으로 전환되며 흑채는 두발용,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으로 각각 전환된다.


따라서 이들 제품군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화장품법이 정하고 있는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화장품 전환을 앞두고 있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역시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는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고체상태)비누로 정의되고 ‘흑채’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 등이 빈모(貧毛)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형태의 물질, ‘제모왁스’는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으로 정의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