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동물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

[2018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용 적극 지원 필요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18-10-17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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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최근 5년간 식품, 의약품, 화장품 개발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약 1004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육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 동물 사용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부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4만7,782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됐다. 가장 많이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마우스, 랫드(lat), 기니피그(guinea pig) 등 설치류로 총 972만3,873마리, 96.8%에 달했다.


마우스는 812만6,109마리(80.9%), 랫드 131만6,086마리(13.1%), 기니피그 26만8,519(2.7%), 토끼 16만1,461마리(2.7%), 개 1만7,632마리(0.2%), 돼지 1만489마리(0.1%), 햄스터 1만264(0.1%), 원숭이 6,494마리(0.1%) 등의 순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27조에 따라 매년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동물별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 법에서 관리하는 실험동물이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개발과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비롯해 마약의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동물을 뜻한다.


전체 실험동물수는 2016년까지 증가해오다 2017년 약 192만 마리로 줄었다. 전년대비 16.6% 감소치다. 이는 2017년 2월 시행된 ‘화장품법’ 동물실험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추산된다. 동물실험을 시행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동물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실험을 제안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 소관 동물실험 통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험동물 통계 수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모든 동물실험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자료에 따르면 실험동물수는 2015년 250만7,157마리에서 2017년 308만2,259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2015년 1월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남의원측은 추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윤리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한계로 인해 동물실험을 대체해 3D 프린팅, 세포배양, AI, 오가노이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체장기모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 대한 예측이 더 정확한 시험법 개발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발에 힘쓰는 상황”이라며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범부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인력 확보와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10월 현재 국내에는 총 450개의 동물실험시설과 12개의 우수동물실험시설, 총 61개의 실험동물공급자와 4개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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