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논란 인도네시아 '할랄법' 드디어 시행

내년 10월 17일부터 시행 확정 세부규칙 마련 중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 정기총회서 전격 발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10-18 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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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JPH and MUI. [출처=EurCommerce]

[CMN 문상록 기자] 논란으로만 회자됐던 인도네시아 ‘할랄’ 법제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호북성 이창에서 열린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행사에 참가한 중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일본·한국·아세안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 화장품 인증 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법을 시행할 예정이며 할랄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세칙을 비롯한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할랄법이 시행되면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련한 BPJPH(할랄제품보장기관)이 담당할 예정이며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BPJPH(할랄제품보장기관)는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정한 화장품 유형을 따르고 특정 유형은 즉시 시행하고 다른 유형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보고된 화장품은 약 14만 3,500개이며 이중 1만 2,000개 품목만이 할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행정


2019년 10월부터 할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위해서는 BPJPH에 할랄 인증을 받기 전에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먼저 보고해야하고 이후 할랄 인증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할랄 인증 신청인과 BPJPH 간의 연락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해당 온라인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될 법에 따르면 할랄 인증을 받기까지는 총 67일 정도가 걸릴 예정이며 인증 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할랄 인증서는 디지털 양식으로 발행되며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인증서에는 BPJPH에서 발행한 QR 코드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QR 코드의 내용과 합칠 예정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포장의 QR 코드 개정도 함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원료


원료에 대한 할랄 인증은 예외 사항이 있다.


현재 알려진 예외 사항은 positive list에 수록된 원료로 향료 및 동물 유래 원료가 아닌 경우 할랄 인증이 가능하지 않다면 회사는 원료의 할랄 규정 준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술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예외 사항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는 원료의 할랄 규정 준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증된 실험실에서 수행된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BPJPH는 아직 인증 실험실을 지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향료(fragrances) 및 동물 유래 원료는 할랄 인증이 의무사항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MUI는 원료에 대한 positive list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원료로 만약 원료가 이 리스트에 수록되어 있다면 완제품의 인증 시 할랄 인증서로 뒷받침 될 필요가 없지만 리스트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향료 또는 동물 유래 원료의 경우는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BPJPH는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화장품 원료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할랄 감사


BPJPH에서 지정한 제3자(LPH)가 할랄 감사를 담당하고 각 기업들은 생상 라인 감사와 관련해 선호하는 제3자(LPH)를 선택할 수 있다.


* 라벨링


할랄법이 시행되면 BPJPH에 의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에 로고를 추가하고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Product is not halal certified(할랄 인증 받지 않은 제품)’과 같은 문구를 표시하고 ‘Product is not halal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을 강력하게 표시하도록 만든 이번 조치에 대해 자국의 화장품산업에 발전에 큰 걸림돌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묵살하고 확실한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동물 유래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면 원료 리스트 중에 해당 원료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 효과에 대해 적절한 표기가 있어야 한다.


한편 할랄 인증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Undergoing halal certification(할랄 인증 진행 중)’이라는 마크가 허용된다.


* 생산·유통 & 소매시설


할랄과 비할랄(haram : 하람)은 동일한 생산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중 하람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다.


유통에서도 교차 오염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할랄 인증 제품과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동일한 유통 시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매점 선반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과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동일하게 진열될 수 없다. 반드시 분리해 진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로고


BPJPH에서는 신규 상표로 등록되는 새로운 로고를 만들 예정이며 2019년 10월 17일부터 출시되고 BPJPH에 의해 인증된 모든 신규 제품은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할랄 인증 기관인 MUI에 의해 인증된 기존 제품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최대 2년까지 포장에 MUI 할랄 로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BPJPH에서 인증한 고로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MUI 할랄 로고가 있는 포장 재고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은 BPJPH에 사용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외 할랄 인증 규정


인정된 해외 할랄 인증 및 로고는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은 BPJPH에 해외 할랄 인증을 등록해야한다.


인증서 인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해외 기관이 BPJPH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하고 감사관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국의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어야 하고 원산지국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보증하거나 영사 증명을 첨부한 증명서여야 유효하다.


특히 BPJPH는 MUI와 서명한 상호 인증 합의를 계속 존중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외 국가에 위치한 인증기관의 경우 현재 MUI와 상호 협력 관계에 있거나 해당 기관이 원산지국의 주무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며, 지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의해 승인받은 기관일 경우 상호 인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MUI가 인정한 해외 인증기관은 현재 원료 물질 및 향료에 대해서만 있고 완제품에 대해서는 MUI 인정한 해외 인증기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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