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 사전등록제로 개정 중국 수출 길 활짝

중국국가약품관리국, 사전등록 후 사후 기술심사제도로 전환
11월 10일부터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한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11-15 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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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가 등록 후 사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한해서는 위생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온라인 등록만을 통해 수출이 가능해졌다.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www.nmpa.gov.cn)은 지난 7일 공고문을 통해 11월 10일부터 중국에서 유통되는 다른 국가의 비특수 용도 화장품이 반드시 갖추어 할 위생허가를 사전등록 후 사후심사 형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등록서류는 허가제와 동일하나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기술심사를 사후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천진, 요녕, 상해, 절강, 복건, 허난, 호북, 광둥, 충칭, 사천, 산시 등 자유무역구를 통해 이미 실시하고 있던 제도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1월 10일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는 해당 지역 중국신고책임회사에 위탁해 온라인 등록하고 전자등록 증빙서류를 취득하면 위생허가 없이도 수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허가제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대리신고 업무만 책임지지만 등록제에서의 책임회사는 수입과 경영 및 품질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2018년 11월 10일 이전에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를 위해 NMPA(중국약품감독관리국 : 전 CFDA)에 신청한 품목들은 11월 20일까지 철회 신청 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기존의 방식대로 심사해 위생허가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 이미 취득한 허가가 만료됐거나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해야 한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새롭게 개정된 중국의 위생허가 규정은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현지의 책임회사의 관리에는 더욱 신경써야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출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배려는 확실하지만 사후 기술심사를 통해 위생허가는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품질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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