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직구 화장품 내년까지 통관절차 'PASS'

상무부, 내년까지 개인물품 적용 느슨 관리 기조 유지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11-19 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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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2019년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으로의 판매는 여전히 개인물품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7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전자상거래 수입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물품은 계속해서 개인물품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따라서 내년까지 중국의 △천진 △상해, △항주 △녕파 △정주 △광저우 △심천 △충칭 △복주 △평담 △허페이(합비) △청두 △대련 △청도 △소주 등 15개 시범도시에서 운영되는 보세 상품이 보세구역에 진입할 때 통관신고서 및 최초수입허가증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


또 중국 모든 지역에서 △화장품 △영유아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 의학용 식품 등)의 직구방식에 대해서도 통관신고서나 최초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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