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온라인 짝퉁화장품 근절 기반 마련

특허청,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라자다와 위조상품 유통차단 MOU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11-28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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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특허청이 동남아 온라인시장에서 K-뷰티 위조상품 등의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동남아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16년 74억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2%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동남아 각국 정부의 IT 인프라 구축 정책에 힘입어 이런 성장세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동남아에서 한류 확산에 따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11월 2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악사 타워(AXA TOWER)에서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Lazada(라자다)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자다는 2015년 기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6개국에 5억5천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연간 거래액이 13억달러(약 1조4682억)에 달하는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본사 소재지는 싱가로프이며 독일계 업체가 2012년 설립했으나 2016년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인수했다.


이번 MOU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라자다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 및 협력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동남아 간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했다.


한국 브랜드의 침해정보 제공, 위조상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협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인식제고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보고서 제공 시 라자다 내 위조상품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접수 및 처리를 진행키로 했다. 또 위조상품 유통근절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정기간담회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중국에서 알리바바(2014.4), 징동닷컴(2016.11)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20,302개를 삭제해 1800여억 원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다”며 “이번 라자다와의 MOU 체결을 통해 중국에 이어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남아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모조품에 대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초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침해조사를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MOU 체결은 신남방 정책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에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 상품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아세안 지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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