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모법‧미용기기 규정 마련에 회세 집중"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제5대 중앙회장 추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01-28 2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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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24일 정기총회를 개최, 조수경 현 회장을 제5대 중앙회장으로 추대했다.

[CMN 심재영 기자]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이하 피부미용사회)는 지난 24일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 조수경 회장을 제5대 중앙회장으로 추대했다.


참석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중앙회장을 연임하게 된 조수경 회장은 “그 동안 피부미용업계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해내고 성과도 이뤄 보람되고 뿌듯하다”면서 “저를 믿고 다시 추대해주신 만큼 피부미용인들의 숙원인 피부미용 모법과 미용기기 제도 도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날 총회에선 제7대 중앙회 감사 선출을 통해 기존 김경숙 감사장과 오미선 감사의 연임이 확정됐으며, 2018년 결산 보고 및 2019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피부미용사회는 2019년 6대 핵심 추진사업을 발표하고 무엇보다 미용기기 규정 마련과 피부미용 모범 마련에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피부미용사회가 발표한 2019년 핵심 추진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 – 미용기기 규정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 피부미용 개별 마련 ▲전국 시‧도별 위생교육(집합 20회, 온라인 4회) 실시 ▲전국 지회별 NCS 기준 피부미용 교육사업 추진 및 실시 ▲한국(KCEA)‧중국(CBC) 간 피부미용진흥사업 교류 추진 ▲회원 소통 강화 및 교육장 확충 등 기타 사업 추진 등이다.


이 중에서 미용기기 규정 마련은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피부미용 개별 법안 역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조수경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용기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피부미용인이 의료기기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용기기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의사 단체들의 반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피부미용사회는 올해 중국 피부미용위원회(CBC)와 MOU를 체결하고 교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내 피부미용대회 성적 우수자에게 한국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하고, 한국의 쳬계화되고 선진화된 피부미용 기술과 정보를 중국에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피부미용사회의 주요 사업일정을 보면 2월에 제5대 지회 및 지부 임원 선거를 실시하고, 3월에는 제5대 이사진을 구성, 워크숍을 진행한다. 4월에는 대한민국 뷰티산업박람회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위생교육이 실시되고, 6월 중 한‧중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피부미용 기능경진대회가 예정돼 있다. 7월에는 전국 임원진 및 회원 단합대회가 열리고, 8월에는 전문 피부미용 학술세미나가, 11월에는 피부미용 학술연구‧임상발표회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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