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마련

화장품산업으로 영역 확대 … 특화단지 조성 등 집중 지원 기대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19-02-13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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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사진은 부산지역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를 이끌어낸 부산화장품기업협회 회원들.

[CMN 신대욱 기자] 부산시의회가 부산광역시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뷰티산업에 국한됐던 영역을 화장품뷰티산업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제조‧판매 중심인 화장품 산업이 서비스 중심인 뷰티산업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여기에 화장품 산업 육성 조례가 경북, 충북, 제주 등에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시일을 지체하다 산업 성장의 주도권을 타 시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뷰티산업 육성 조례에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로 명칭부터 바뀌었고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제조판매업, 화장품 용기‧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생산하는 산업을 앞쪽에 놓으면서 ‘화장품산업’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차원에서 화장품 연구개발부터 제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실제 조례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과 부산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 개최도 포함됐다.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부산의 주력 서비스 산업인 의료관광과 스파,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한 B(Busan)-뷰티의 해외 시장 진출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시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시설 운영과 품질관리 지원, 제품 성능시험과 품질검사 지원, 소재 발굴, 지역산업체 기술 및 연구 지원, 인력 양성 교육,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화장품뷰티산업 창업과 경영, 브랜드 개발, 국내외 마케팅 등의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는 B-뷰티 성장을 위한 교두보로 부산시 미래산업국 첨단의료산업과 내 화장품뷰티산업 TF팀을 신설, 부산만의 고유 브랜드와 차별화로 미래성장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외숙 부산화장품기업협회 회장은 “부산에 제조, 생산, 판매, 품질검사, 인증 지원 등 화장품산업 성장을 위한 여러 인프라가 형성된다면 가까운 경남, 경북, 전라도 등 타 지역 화장품 업체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고 청년 스타트업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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