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화장품 팔면서 '사회적 위화감 조성'

'에버셀 차움 셀프로그램' 방송 내용 부적절... 방송심의소위, 법정제재 의결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2-13 1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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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화장품을 팔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등이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최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현대홈쇼핑 ‘에버셀 차움 셀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에버셀 차움 셀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일반인은 갈 생각을 못하는’ 등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상품 판매방송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화장품에 마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전체회의 상정이유를 밝혔다.


홈앤쇼핑과 GS SHOP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홈앤쇼핑은 ‘맥스클리닉 BTX 앰플’을 팔면서 화장품을 의료용 진열대에 진열한 채 진행자가 “전문기관 가서 찔러 넣는 거”라는 등 판매제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내용을 방송했고, GS SHOP은 ‘울트라 브이 바이오 BF 앰플’ 판매방송에서 의사가 판매제품을 추천·연구·개발했다는 내용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판매방송들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모발관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 전·후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해 비교한 CJ오쇼핑과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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