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 금지 추진
노사정위,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미용업 제외
앞으로 미용사도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가 금지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위원장 최강식 연세대 교수)를 열어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위원 의견 및 그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용업ㆍ이용업ㆍ금융업 등 16개 특례업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12개 사업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실시 및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미용업과 이용업은 현재까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어 현재 주당 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노사정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 서면합의로 주당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가 허용되는 12개 특례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세분해 이 중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육상운송업 등 10개 업종은 유지키로 했다. 유지되는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의 이름을 명시하는 등 현행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원칙적으로 ▲공중의 불편 방지나 안전을 위해서는 연장근로 한도 또는 휴게시간 부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 곤란한 사업 ▲해당 업종 자체가 지니는 특수성을 인해 종업시각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종업시각이 특정되어 있더라도 종업시각에 작업의 중단 또는 다음 근로일로의 연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사업에 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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