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규제자유특구' 1호 제주도에 탄생 예고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유치에 총력 수요조사 및 접수 시작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02-21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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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규제자유특구가 제주도에 가장 먼저 탄생할 조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화장품을 최우선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조성 실무지원단인 제주테크노파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수요조사와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8일 규제자유특구 안내 홈페이지(www.sandboxjeju.net)를 개설하고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소개와 수요조사 접수를 시작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은 오는 4월17일부터 시행예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규제에 가로막혀 상품화하지 못하는 애로점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등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한 취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혁신 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의 감면은 물론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메뉴판식 201개 규제 특례와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구성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포함된다.


화장품 특례의 경우 화장품 포장기재, 표시의무 면제 등이 해당된다.


특구 내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확실 한 경우 지자체에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 기존 법령 미비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용화 시점에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여기에 제품 기술의 실증, 안전성 검증, 책임 보험료 등에 대한 공동지원과 △원천기술개발 및 R&D(연구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에 대한 혜택도 받는다.


이외에도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실증센터, 연구시설, 시제품 제작 장소 등의 기반시설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최신 기술정보 동향도 제공 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 프리미엄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기능성 원료 및 소재 개발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을 강화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과 상용화 서비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접목한 미래 성장 동력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고기능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전통적인 화장품 산업의 고도화 △제주지역 협력 산업과 융합한 지능형 기술 서비스 △빅테이터·IOT기반의 맞춤형화장품 △화장품과 의약의 기술적인 협력으로 탄생한 더마코스메틱과 같은 연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 참여 자격은 제주도 내에 사업장이 등록됐거나 특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설치가 가능하면서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법인·단체·개인을 비롯해 신기술(특허포함)을 포함한 사업내용과 규제특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특구사업자다.


제주도는 지난 1월 21일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공고한 뒤 사업설명회 개최(1월22일~23일)와 지역추진단 및 실무지원단 구성(1월28일)을 마쳤다.


또 기업 대상 규제자유특구 홍보(2월?12일~21일)와 입주기업 설명회(2월14일~20일) 등을 연이어 진행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14개 기관과 기업에서 29건의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업 분야별로 화장품 혁신사업 9건, 블록체인산업 6건, 전기자동차 혁신 특구 14건이 접수됐고 업체 설명회를 통해 4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3월에는 수도권 기업 대상 설명회와 제주 규제자유특구 과제 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도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기업 수요조사와 수립된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산업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4월17일 개정 지역특구법 시행 전까지 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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