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화장품 규제개선 협력 급물살

식약처장 중국 방문 양해각서 체결하고 고위 회담 진행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02-28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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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의 중국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월 25~26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화장품 규제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는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양해각서에 명시된 협력법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정보교환 △양측의 규제 체계, 규제 요건, 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 △약물감시 및 이상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성 정보의 교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허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부정불량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적발 및 집행에 관한 협력 △협력분야에서의 교육 관련 협력 등이다.


특히 고위급 회의, 실무급 방문 교류, 직원 교육, 정보공유, 공동 작업반 구성 등의 협력 활동도 함께 병행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에서 제도적인 규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질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방문에 대해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중 식·의약 분야 고위급 회의를 재개하고 지난해 3월 중국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식약처 상대 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각종 규제로 인한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기존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식약총국)이 폐지되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ing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 담당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ing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기관으로 중국의 상업, 지재권, 경쟁,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장관급)이며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시장총국이 관리하는 신설 국가기관(차관급)으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인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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