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성장 바로미터 '기능성화장품'

1997년 약사법서 독립 화장품법 제정 … 20여차례 개정통해 산업성장 뒷받침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3-10 23:42:56]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창간 20주년 기획Ⅰ] 화장품 산업 지형 변화 - 제도


[CMN 박일우 기자] 1999년 9월 7일,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뷰티의 씨앗이 잉태됐다. 씨앗의 이름은 ‘화장품법’. 핵심은 ‘기능성화장품’이었다.


이날은 화장품업계의 독립기념일과도 같다. 완전히 다른 분야임에도 그동안 약사법 한 귀퉁이에서 불합리하게 의약품과 동등한 규정을 적용받아왔던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정으로 비로소 제대로 된 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업계 종사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룬 화장품법의 핵심은 기능성화장품으로 대변된다. 법으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화장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K뷰티 경쟁력 산실, 기능성화장품

화장품법은 1997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스무 번 넘게 개정돼왔다.


법 개정에 따른 핵심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2012년) - 전성분 표시제 실시(2007년) - 화장품업종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로 구분 변경, 화장품 원료관리체계 개선(2011) - 위해화장품 회수·폐기·공표 명령 신설(2015년) - 동물실험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유통 금지(2016년) - 기능성화장품 품목 확대(2016년) - 화장품업종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구분 변경,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2018년) 등을 꼽을 수 있다.


2011년 전부개정을 통해 업종 구분(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변경을 비롯해 제조판매관리자 신설, 원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위해요소 평가제도, 신원료 심사조항 삭제 등 가장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핵심이면서 법 개정 전부터 지금까지 잦은 구설에 시달려온 업종 구분은 결국 2018년 다시 개정돼 올해부터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2020년 시행)으로 변경됐다.


향후 산업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법 개정 조항으로는 기능성화장품 품목이 대폭 확대(2016년 개정 2017.5.30. 시행)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2018년 개정 2019.3.14. 시행), 맞춤형화장품 신설(2018년 개정 2020.3.14. 시행) 등이 꼽힌다.


업계는 화장품법의 핵심이었던 기능성화장품 범위가 늘어나고, 시대흐름에 맞는 천연, 유기농, 맞춤형화장품의 정의와 인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더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