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음부 세정제' 화장품 OK 의약품 NO

식약처, 1분기 '외음부 세정제' 광고 점검 결과 797건 적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04-25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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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외음부 세정제’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남발하고 있다.


의약적인 효능이 있다는 표현을 넘어서 마치 치료 효과를 가진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큼의 허위·과장 광고가 넘쳐나고 있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1분기 동안 ‘외음부 세정제’를 판매하는 2,88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797개의 사이트가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사례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음은 물론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 세정제’는 별도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44건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한 797개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고 3개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정밀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에게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에게는 고아고업무 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와 같이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이기에 의약적인 효능이나 기능은 갖지 않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식약처는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광고나 유통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허위·과대 광고를 통한 판매 제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 및 불법 유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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