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면세제품' 표기 불법유통 사라질까?

아모레퍼시픽, 이달말 전 브랜드에 면세품 스티커 부착
LG생활건강, 1일부터 더페이스샵·수려한·이자녹스만 시행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5-15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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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 화장품에 면세표기가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3월 19일 화가연이 소공동 롯데면세점 앞에서 벌인 시위 모습.

[CMN 박일우 기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면세제품’ 표기가 시작됐다. 화장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비정상 유통 근절을 위한 첫 단추가 꿰졌다는 평가와 함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따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수려한, 이자녹스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면세제품’이라는 스탬프를 찍어 판매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달말께부터 ‘면세용 제품임이 확인 가능한’ 스티커를 메이크업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미 면세전용 세트상품에 영문으로 '면세용' 표기를 시행 중인 이니스프리는 이달 27일부터 스킨케어 제품에 면세표기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면세점 화장품 매출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면세제품 표기로 그동안 지적돼왔던 면세화장품 불법유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면세제품 표기가 시작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는 평가도 있다. 면세표기 참여 브랜드 수가 아직 너무 적고, 면세제품 표기 방법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게 그 이유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선두를 끊은 만큼 나머지 면세점 납품기업들도 곧 면세제품 표기에 뒤따를 것으로 보여 브랜드 확대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상품 특성상 이번에 제외된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표기 문제도 해결책을 찾고 있어 조만간 대책 마련이 가능해 보인다.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면세표기 방식이다. 스탬프 방식은 지워질 우려가, 스티커 방식은 떼어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현재 LG생활건강이 시행 중인 ‘면세제품’ 스탬프는 무광단상자에서는 지우기 어렵고 지워도 흔적이 남지만, 유광단상자에서는 흔적없이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커 부착 방식도 떼어낼 우려가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샘플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스티커를 흔적 없이 떼어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화장품에 대한 면세전용 표기의 목적은 불법유통을 근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데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면세표기가 지난 3월 발족한 화가연(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측의 노력으로 이뤄졌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로드숍가맹점주 달래기 수준으로 시행되서는 안 된다. 이 참에 지울 수도 떼어낼 수도 없게 면세표기를 해 면세점 화장품이 시중에 다시는 흘러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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