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7월부터 '화장품안전조례' 시행

지방정부 최초 생산관리·온라인플랫폼 책임강화 등 담은 관리감독 제도 실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6-03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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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중국 광둥성이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화장품안전조례’를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한다.


광둥성 약품관리감독국과 KOTRA 등에 따르면 광둥성 식약처는 2004년부터 화장품 생산 및 유통 활동을 규범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화장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지방 입법을 추진해왔다.


지난 15년간 조사연구와 수정 및 심사를 거쳐 중국 최초의 화장품 안전감독 지방법규조례인 <광둥성 화장품안전조례(이하 조례)>가 2019년 3월 28일에 심사를 통과했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따라야 하고, 광둥성 내에서 유통할 때에는 <광둥성 화장품안전조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조례>는 14가지의 판매 불가한 화장품, 주체별 책임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화장품 관리감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


판매불가 화장품에는 위생허가 없는 업체가 생산한 제품, 생산허용 범위를 벗어나 생산된 제품,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 품질검역허가증이 없는 제품, 라벨 불합격인 제품,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변질 혹은 오염된 제품 등이 포함된다.


<조례>는 식품과 의료기기 회수제도를 참고해 화장품의 회수와 생산경영 정지에 대해 세분화해 규정했다. 화장품 회수에 있어서도 각 주체의 책임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


이처럼 이번 조례는 화장품의 생산관리, 경영관리, 감독관리 등에 있어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해볼 것은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다른 부분이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비교 시 광둥성에서 이번에 발표한 <조례>는 리스크 관리제도, 화장품 온라인경영 관리제도, 기업정보 수집제도, 검역보충제도, 위탁생산관리제도 등 방면에서 새롭게 제시된 내용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리스크 관리제도

<조례>는 화장품 안전 리스크 관리의 감독관을 명확히 함. 성급 화장품 감독관리부서는 화장품 안전 상황과 화장품의 유해요소에 대해 리스크 모니터닝 및 평가를 진행하고, 화장품 안전 리스크 정보 교류 및 배포 플랫폼을 구축해 화장품의 안전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정보교류를 진행함.


화장품 온라인경영 관리제도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조례>는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입주 화장품 업체가 판매하는 화장품이 인체 또는 재산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또는 다른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플랫폼 입주업체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함.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입주하는 화장품 경영자에 대해 실명등록과 경영자질 검증을 함. 실명등록을 하지 않고 적시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자, 화장품안전 관리책임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자는 관련 주관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시 벌금을 징수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하고 조치하도록 명령함.


기업정보 수집제도

자발적인 형식으로 기업의 참여를 장려해 감독부서가 정보교류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화장품 정책 법률 법규를 즉시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편리를 제공함.


검역보충제도

검역보충제도를 설립해 성급 감독부서에서 비준한 보충검역방법과 검사항목은 화장품 불법첨가제(국가에서 규정한 금지/제한성분) 판정 집행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검사검역제도의 부족과 화장품 검사검역체계를 보완함.


위탁생산관리제도

<조례>는 화장품 경영자가 무단으로 나누어 담거나(분장), 배합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 한다고 규정함. 화장품을 위탁해 분장할 경우 위탁하는 업체와 위탁받은 업체가 모두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소지해야 하고, 위탁된 제품은 양측 업체의 생산범위내에 모두 포함돼야 함.


위탁하는 업체는 국가의 관련 규칙에 따라 반제품 검사검역을 실시해 검사 합격 후 위탁 의뢰를 해야 함. 위탁받은 업체는 위탁 업체의 관련 검사검역보고서를 요구하며 서류 합격 확인 후 분장을 진행해야 함.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판촉 경품, 이벤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제품도 포함된다고 <조례>는 강조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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