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피부흡수' 강조 홈쇼핑 무더기 법정제재

방송통신위, 근거없는 내용 방송한 신세계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GSSHOP 4개사에 '주의' 조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6-25 14:30:21]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박일우 기자]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한다고 소개한 4개 TV횸쇼핑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24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신세계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 등 4개 TV홈쇼핑의 ‘콜라겐 마스크팩’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신세계쇼핑은 ‘더마픽스 콜라겐 마스크팩’, 롯데홈쇼핑은 ‘더마픽스 이탈리아 생콜라겐 프로그램’, 홈앤쇼핑은 ‘라비오뜨 콜라겐 풀업 마스크팩 시즌2’, GS SHOP은 ’메디앤서 콜라겐 퍼밍업 마스크‘ 등 판매방송에서 출연진들이 콜라겐 함유 마스크팩을 팔면서 근거 없는 내용을 소개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방송심의위는 “출연자들이 얼굴에 붙인 제품의 두께가 얇아진 모습을 보여주며 ‘콜라겐 어디로 갔을까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흡수력,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 근거 없는 내용을 소개해 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심의위는 홈앤쇼핑(AHC 더블쉴드 선쿠션), CJ오쇼핑(AHC 더블쉴드 선쿠션), NS홈쇼핑(Au+ 슈퍼 선스틱 시즌3), 롯데홈쇼핑(이자녹스 선스틱) 판매방송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비교방법을 사용해 판매상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려 했다’며 ‘권고’ 처분했다.


한편, ‘법정제재’는 ‘과징금’과 더불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반면,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