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가슴확대' 표방 불법광고 352건 적발

식약처, 1,478개 사이트 점검 결과 의약품 위장 화장품 다수 발견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08-07 1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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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다이어트·가슴확대’ 화장품으로 가능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및 화장품 판매 사이트 3,648곳을 점검한 결과 725건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에 대한 허위 및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점검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 광고로 드러났다.


화장품의 경우 다이어트와 가슴확대를 표방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광고로 밝혀졌다.


이 중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 134건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을 내세우며 법을 위반했고 가슴확대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 218건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의 효과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에는 식품·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을 배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다이어트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만큼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했다.


또한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보르피린 등의 성분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개소에 대해서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1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주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SNS 및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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