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 '할랄' 인증 공동 대응 여론 확산

OEM업체 할랄 인증용 별도 시설 요구에 난감한 반응
할랄 화장품 제조 생산 시설 공동 설립 등 묘안 백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09-04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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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동남아시아가 화장품 유망 수출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진출에 필수 요건인 ‘할랄’ 인증에 화장품 업체들이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신할랄인증법을 시행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업체들의 할랄 인증 공동 대응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할랄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정보 수집에 나서거나 지역 모임 등을 통해 할랄 인증 교육을 받는가 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할랄 인증을 위한 제조 시설의 공동 매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을 대체할 수출 유망 지역으로 동남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지난 해 8,737만2,000 달러를 수출했다. 2017년 6,706만9,000 달러보다 30.3%나 증가했다.


동남아 국가 중 화장품 수출 2위는 인도네시아로 지난 해 5,089만2,000 달러를 수출했다. 전년도 2,412만8,000 달러에 비해 무려 110.9%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 두 국가로 수출하는 화장품 중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의 비중은 한자리수인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신할랄인증법을 시행한다. 식음료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은 모두 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정부기관인 MUI(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의 부속기관에서 대행해온 할랄 인증 업무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정부기관인 할랄청(BPJPH)으로 이관되며 현행 2년에 불과한 인증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도네시아 신할랄 인증 시스템 처리 도식>

자료 출처 = 코트라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의 경우 2018년 약3억3800만 달러 규모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도 약2억2700만 달러에 비해 49.2% 늘어난 수치로 향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화장품 업계에 전해져 할랄 인증의 필요성을 대다수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화장품 업체들은 할랄 인증을 받고 싶어도 대부분 “그럴만한 여력이 안된다”는 반응이다.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등 할랄 관련 기관들과 업계 정보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할랄 인증인 자킴(JAKIM) 인증을 받으려면 대략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뿐 아니라 생산 제조시설에 대한 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할랄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 시설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면 안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원료에서부터 제조,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완전히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져야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요 화장품 OEM 업체들은 할랄 인증 심사를 위해 별도의 제조 시설이 필요하다는 영세업체들의 요구에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할랄 인증을 통해 동남아 진출을 원하는 업체들은 자체 공장을 설립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조 시설을 공동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자킴 인증을 받은 탈렌트화장품은 경기도 김포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고 원료에서부터 제조, 수송, 전시, 판매 등 전 과정을 할랄 인증 기준에 맞췄다.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화장품의 평균 가격대가 낮아 현지 생산을 알아보는 편이 나을 것”이라면서 “코스맥스, 로레알, 유니레버 등이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을 받은 일본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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