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30% 이상이 불법

식약처, 3,562개 사이트 점검 과대·허위 광고 1,133개 적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10-03 0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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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가운데 30%는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을 중점 조사한 결과 30% 이상이 과대 또는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로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1,133건이 과대·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대 또는 허위 광고로 드러난 사이트의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 또는 상처 치유 △피부 조직이나 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등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제품도 다수였고 손상된 조직이나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약적인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많았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피부 조직과 세포의 재생, 세포 성장, 세포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도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집중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식약처는 줄기세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해도 꼼꼼히 살펴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한편 화장품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위반 사례 >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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