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뷰티 산업 보호‧육성책 찾아야"

피부미용사회중앙회, 바른미래당에 피부미용 정책 건의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10-08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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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한국에서 유행하는 피부미용법이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될 정도로 국내 뷰티 산업은 국위 선양의 선두주자로, 경기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뷰티 산업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나라에서 보호하고 육성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장에서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가진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 전국직능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피부미용업소 내 기기 사용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에 전달된 건의서에 따르면 ‘피부미용 목적의 미용기기 사용은 세계적 추세이나 우리나라에서만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고 의료기기법만 있어 어떤 기기든 피부미용샵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피부미용 업소 내 기기 사용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부터 사용돼 관행화된 상태로 지속적인 제도 정비 및 규제 강화 과정에서 누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회가 2012년 2,000여 업소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95%가 기기를 보유하고, 업소 당 평균 6종 이상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분석 기기보다 피부관리 기기를 보유한 비중이 높았으며, 방문고객 평균 2명 중 한 명은 기기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는 현 법률상 의료기기 또는 전기용품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정부 정책이 맞춰 주셨으면 한다”면서 “공산품마저도 피부미용인이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피부미용의 목적으로 제작, 사용되는 기기를 피부미용 기기로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측은 건의서에 △뷰티서비스산업 육성의 취지에 맞게 (가칭)뷰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안에 피부미용 기기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에 피부미용 기기 제도 도입(안)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현재 자유한국당 김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전국 20개 지회 조직 2만6,178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피부미용업소 종사자는 2만9,736명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업체 수는 2017년 2만150개로 2016년 1만6,747개 대비 20.3%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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