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장품 법규에 대한 모든 것 공개한다!

협회, 대만 FDA 화장품 법규 및 인·허가 절차 세미나 개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10-31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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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타이페이 시먼띵(Taiwan Taipei Ximending) 야경 [출처=pixabay]

[CMN 문상록 기자] 대만 화장품과 관련된 법규와 인·허가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이 공개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11월 22일에 코엑스(서울 삼성동) 컨퍼런스 룸(남) 3층 회의실 300에서 대만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이하 대만FDA) 관계자를 초청해 ‘대만 화장품 법규 및 인·허가 절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대만 화장품법에 따른 제도 변화와 변경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만 FDA 의료기기 및 화장품팀 심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한해 △대만의 화장품 수입절차 및 주요규정 △개정된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주요내용 및 시행일자 △제품 등록방법 및 제품 정보파일 작성요령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제품 등록 시 제출서류를 비롯해 연장 시 제출서류 및 정보파일 작성 항목 및 작성요령 등도 발표된다.


또한 특정용도 화장품 허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세션에서는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허가증의 변경과 양도 및 연장, 신규제품에 대한 성분과 용도 및 한도 등록 방법이 공개되고 변경등록 세션에서는 특정용도화장품의 변경 가능 항목 및 구비서류도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대만 법규 및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유료로 진행된다. 회원사는 6만원이고 비회원사는 12만원.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자결제 완료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참가 요청이 많을 경우 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가능하다.


세미나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연 사

13:00∼13:30

등 록


13:30~13:35

5분

인사말

대만FDA

13:35~15:05

90분

① 대만 수입 화장품 관리 개요

- 대만의 화장품 수입절차 및 주요규정

②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개정 법규 소개

- 주요내용 및 시행일자

③ 제품 등록방법 및 제품 정보파일 작성

- 등록 시 제출서류, 연장 시 제출서류

- 정보파일 작성 항목 및 작성요령

15:05~15:20

15분

휴 식

15:20~16:50

90분

① 특정용도 화장품 허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허가증의 변경, 양도 및 연장

- 신규 용도. 성분 및 한도 등록 방법

② 변경등록 관련

- 특정용도화장품의 변경 가능 항목 및 구비서류

대만FDA

16:50~17:00

10분

휴 식

17:00~18:00

60분

질의응답

대만FDA

18: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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