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현실 무시한 자격기본법 개정 추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2-02-28 1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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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자격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미용업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격기본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법이 개정, 통과되면 국가자격 신설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메이크업ㆍ네일업계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민간자격 시험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국가기술자격증과 중복되지 않는 한도에서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노동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해당 민간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기본법 제14조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미용 관련 단체들의 민간자격을 등록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용사 국가기술자격과 미용 관련 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민간자격이 중복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30여곳에 달하는 미용관련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자격은 대부분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민간자격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전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용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법 개정 추진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미용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법 개정이 통과되면 미용 관련 단체들은 사실상 민간자격 시험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수십여곳에 달하는 미용학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만으로는 수강생들이 세분화ㆍ전문화된 미용 분야로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용학원들은 각 과정별로 신뢰도가 높은 민간자격을 선정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협회와 협력해 취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국회에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처럼 민간자격 시험 명목으로 수험료를 챙기기 위해 업계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용업계는 사정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메이크업ㆍ네일산업은 각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격 시험에 의해 발전돼 왔고 산업을 유지시키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격기본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메이크업ㆍ네일의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하거나 미용 관련 단체들이 민간자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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