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 크림 의약적 효능은 '글쎄'

식약처, 온라인서 의약적 효능 허위·과대광고 1,553건 적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11-28 1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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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의약적인 효능·효과를 내세운 스포츠 및 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크림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한 결과 1,553건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소염 및 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주름개선’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을 표방했거나 △부상 방지 및 회복 △경기력 향상 등 명확한 근거도 없는 효능을 표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제품도 상당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 구매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첫 째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 및 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를 내세우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둘 째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들 원료에 대해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임을 알렸다.


또한 피부는 ‘피부 장벽’으로 불리는 각질층이 방어벽 역할을 하므로 각 성분이 피부를 통과하여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검증하지 못한 제품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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