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첫시험 2월 22일 실시

가이드라인 2월 중 배포 예정…3월 13일 제1회 합격자 발표
식약처, 화장품 정책 설명회 개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12-11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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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제1차 자격시험이 2020년 2월 22일 실시된다. 자격시험 수행은 한국생산성본부가 맡게 됐으며, 3월 13일 첫 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산된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는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실에서 맞춤형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되고,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된다”고 2020년 새로운 화장품 정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1월 13일 원서접수 시작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2020년 1월 13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2월 22일 첫 시험을 시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센터가 시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첫번째 합격자는 3월 13일 발표 예정이다.


조제관리사 시험의 주요 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이며 시험교재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으나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20년 2월 개정 예정), 화장품 분야별 고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은 2020년 2월 발간 예정이며,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 소분한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등을 제출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 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조제관리사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은 연2회 시행된다.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화장품으로 전환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따라서 이날 이후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고형)비누 등 전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화장비누의 건조중량과 수분중량을 함께 기재하고, 비누화 반응의 생성물을 전성분에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상시 근로자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려는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식약처장 지정 전문교육 이수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는 전환 초기 업 등록, 표시기재,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으며, 업계 문의에 신속 대응하고자 헬프데스크를 20월 6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화장품 성분 소비자 제공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 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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