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12월 16일부터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온라인 수강 가능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12-16 1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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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오늘부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 교육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12월 16일부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은 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2012년에 도입돼 관련 법령·제도,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다. 따라서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으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온라인 교육의 신설로 인해 교육장을 직접 찾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변화하는 제도와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화장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온라인 교육은 ‘화장품 품질관리교육정보시스템(https://hutis.mfds.go.kr/learningcosmetics/main/intro.do)’ 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시스템 제공은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맡는다.


한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란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성 확보 업무, 화장품 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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