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안전관리, 내년부터 한층 강화될 것"

2020년 개편 화장품관리조례에 원료·시험평가법 등 안전성 강화방안 담길 전망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12-24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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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중국 화장품 안전관리 규범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은 안전성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민간기업 최초로 수입비특수화장품 시험기관으로 인증받은 CIRS(Chemical Inspection Regulation Servie) 린루하이(林陸海) 부사장(사진)은 지난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에 중국 화장품관리조례가 안전성 강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한국기업들은 이 같은 중국 화장품제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 부사장은 이날 “2017년부터 중국 화장품 관련 조례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안전성 이슈가 증가하면서 내년도 변경 조례에는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린 부사장에 따르면 내년도 개편조례는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리스크 평가, 시험규범 및 시험평가 방법 등 변화가 예상된다.


린 부사장은 “가장 기본적인 원료 리스크 평가방법 강화를 비롯해 시험규범 및 시험평가 방법도 강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쿠션 제품은 현재 반완제품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보다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구상 중”이라며 “특수화장품 비특수화장품 구분없이 최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범과 시험평가항목이 변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런 제도변화 방향을 정확히 숙지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제도규범을 준수해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 부사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성행하는 따이공 유통과 관련한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린 부사장은 “한국 화장품은 창조적이고 가격쟁쟁력이 뛰어나 중국시장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장점을 꼽은 뒤 “하지만 중국시장 유통과정에서 합법적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유통과정에서 법규에 적합한지 안전한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에둘러 조언했다.


한국과 중국 화장품 기술격차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차이가 상당하다면서도, 한국기업이 중국에 OEM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임 부사장은 “한국 화장품은 발전성이 높고 또 한국기업은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이다. CIRS는 앞으로 더 많은 한국기업들의 중국 유통을 돕고 싶다”며 인터뷰를 맺었다.

중국 화장품법규에 대한 종합적 이해 도와

CIRS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 화장품 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CIRS Group Korea 설립 1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영유아화장품 개발과 법규요구 – 베이징일용화학연수소 쉬리앙 교수 △최신법규에 따른 화장품 신원료 평가 –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짱홍웨이 주임 △중국 수입비특수화장품 비안 최신요구 및 사례분석 – CIRS Group 왕쩐 매니저△2019년도 중국 화장품 법규 종합정보 – CIRS Group 구오강민 매니저 등 강연이 펼쳐졌다.


첫 강연자로 나선 쉬리앙 교수는 영유아 피부 특성에 따라 제품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영유아 피부는 외부자극에 매우 약하므로 높은 안정성을 최우선 요소로 놓고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저자극 성분과 효율적인 배합을 통해 유해물질 발생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짱홍웨이 주임은 화장품 원료 관리 법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신원료 분류와 관리기술, 그리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며 청중들의 이해를 도왔다.


왕쩐 매니저는 수입비특수화장품 비안절차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자주 발생하는 문제 및 사례분석을 통해 ‘보류’ 없이 한 번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구오강민 매니저는 중국 화장품법규를 종합적으로 짚어줬다. 그는 비안등록절차, 안전관리제도, 리콜제도, 화장품 광고사례 등 법규 전 분야에 걸쳐 관련 규범과 위법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한편, CIRS는 항주에 본사를 둔 제품 안전 및 규제 대응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지난달 중국 민간기관 최초로 수입비특수화장품 시험기관 자격인증을 받은 C&K Testing Laboratory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내에 북경지사, 남경지사, 상해지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아일랜드)지사, 미국지사, 한국지사가 설립돼 있다.


화학물질 특화 기업으로 출발해 식품, 의료기기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혀오다 지난 2017년부터 화장품 관련 사업에 진출, 연간 1,000건 이상의 화장품 인증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허가 컨설팅부터 시험,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원료, 특수·비특수화장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시험 및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화장품 고객사의 40% 가량이 한국기업들로 LG생활건강, 제이엠솔루션, 웰코스, 클리오 등이 주요 고객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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