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소비자 안전이 제일 중요"

토론회서 정부 관계자 "색소, 위생용품으로 분류" 등 설명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0-01-02 1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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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해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태 조사 중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안전입니다.”


올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반영구화장은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한 반영구화장과 관련해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반영구화장에 사용되는 색소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달 3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사무관과 식약처 사무관을 통해 밝혀졌다.


이날 토론회는 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명희 송호대학교 뷰티케어과 부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영구화장 교육을 하는데 산업 현장에서 반영구화장은 현행법상 불법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올 연말까지 반영구화장 합법화에 대한 내용을 일단 공중위생관리법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위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수교육 등 여러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식약처 입장에선 안전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화장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면서 “반영구화장에 사용되는 염료는 표피를 침투시키는 시술로 인해 지속력을 갖도록 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피부 장벽에 머무르는 화장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려 한다. 반영구화장 색소와 시술도구를 국가에서 제대로 평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태임 세계부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반영구화장에 대한) 법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고, 황영란 국제케이뷰티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반영구화장사들이 최고의 기술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은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 부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미용업계에 무면허, 무신고 영업이 난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반영구화장의 업종신설과 국가자격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현재 무시험 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도연 한성대 예술대학원 뷰티에스테틱학과 주임교수는 “각 집단의 이해가 상충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라고 밝혔다.


황성현 변호사는 반영구화장의 제도화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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