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장품에서 사용금지 방사성 물질 발견

식약처, 마스카라·아이라이너 10품목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01-08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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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마스크라 7품목과 아이라이너 3품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CMN 문상록 기자] 일본에서 수입된 화장품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사용금지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 및 판매한 마스카라 7품목과 아이라이너 3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고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서 확인된 방사성 물질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 에는 훨씬 낮은 수치여서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이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만큼 회수 및 판매중단은 당연한 조치였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을 계기로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반품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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