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제71차 정기총회 잠정 연기

협회, 2월 18일 이사회 개최 후 서면결의로 행정 절차 마무리 방침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02-05 13:42:30]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사진은 지난해(제70차) 대한화장품협회 정기총회 장면 임.


[CMN 문상록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2월 18일로 예정됐던 정기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국민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시책에 동참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회원사의 안전을 위해 올해 정기총회는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정기총회가 연기됨에 따라 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 회원사에게 서면결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총회 의결을 대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면 결의는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협회 정관 제22조 3항에 따르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협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이번 총회를 행정적 절차로 진행하게 됐지만 4월 이후에 별도 일정을 잡아 서면 결의한 내용을 협회 회원사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