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 네일 안전성·표시사항 여전히 '미흡'

소비자 선호 11개 제품 조사, 1개 제품서 벤젠 검출 표시사항 미기재 적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03-11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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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젤 네일 안전성이 여전히 미흡하고 표시사항 기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리따움 등 11개 젤 네일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가격, 제품표시사항 등을 시험·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수 소비자들이 젤 네일을 직접 사용하기보다 네일샵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소비자 조사와 젤 네일 도매상을 통해 많이 사용되는 브랜드와 국가 시험 색깔인 빨간색(단색), 그리고 글리터 제품으로 대상을 선정해 실시했다.


시험결과 1개 제품 이외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사항의 경우엔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외 모든 제품 안전성 기준 적합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결과, 11개 제품 중 1개 제품 외 모든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중금속 5종, 프탈레이트 3종,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메탄올 시험결과에선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코나드-스칼렛 레드’에서 벤젠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 제품을 대상으로 ‘벤젠’에 대한 재시험을 시행했으며, 재시험 결과 역시 벤젠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코나드 측은 이번 조사의 ‘벤젠’ 검출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자체시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녹색소비자연대에 밝혀왔다. 코나드 측은 불검출 시험·검사성적서도 함께 제출했다.


캔디네일, 홈페이지에 표시사항 미기재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1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젤 네일과 같이 화장품 용기가 작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2차 포장 또는 홈페이지 등에 7가지 표시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다.


조사 대상 중 ‘캔디 네일’ 제품은 표시사항이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표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캔디 네일’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할 7가지 표시사항 모두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캔디네일 측은 2월 14일 기준으로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표시사항은 모두 표시된다고 답변해왔고, 2월 14일 이후 7가지 표시사항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젤 네일 제품이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제품의 정보가 표시돼 있더라도 상품 판매처에 따라 제품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젤 네일에 관한 안전성·가격·제품표시사항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일반비교정보’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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