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30년만에 개정
안전관리, 처벌강화 등 담은 개정안 상반기내 발표 전망
[CMN]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승인이 필수인 특수화장품 분류 기준이 현행 9가지에서 5가지로 변경된다. 라벨관리가 더욱 빡빡해지고 규정위반 시 처벌강도도 강화된다.
올 상반기 내 발표 예정인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989년 제정 이래 30년만에 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세심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KOTRA(사장 권평오)는 개정예정인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변경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뷰티시장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 설명회’를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화장품 인증 전문기업 중마오(中貿)의 임해운 한국지사장은 가장 큰 변화로 신원료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꼽았다.
지금까지 신원료 제품은 검역당국의 허가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원료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눈 다음, 저위험군 원료는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임 지사장은 “제품 연구개발(R&D) 능력과 신원료 활용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KOTRA는 이번 설명회에서 최근 3년치 중국 내 외국 화장품 통계도 분석해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분을 살폈다.
또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고품질 방역용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인증절차도 안내했다.
한편, 제품 안전관리 책임 및 라벨링·광고 규정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은 보다 유의할 점이 생겼다. 수출기업이 라벨링·포장지를 만들고 마케팅·홍보 전략을 세울 때 현지 제도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호감도가 상승했다”며 “현지 제도변화를 철저히 파악해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K뷰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