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30년만에 개정

안전관리, 처벌강화 등 담은 개정안 상반기내 발표 전망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05-13 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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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승인이 필수인 특수화장품 분류 기준이 현행 9가지에서 5가지로 변경된다. 라벨관리가 더욱 빡빡해지고 규정위반 시 처벌강도도 강화된다.


올 상반기 내 발표 예정인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989년 제정 이래 30년만에 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세심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온라인 화상상담 참고사진. 사진제공=KOTRA.

KOTRA(사장 권평오)는 개정예정인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변경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뷰티시장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 설명회’를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화장품 인증 전문기업 중마오(中貿)의 임해운 한국지사장은 가장 큰 변화로 신원료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꼽았다.


지금까지 신원료 제품은 검역당국의 허가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원료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눈 다음, 저위험군 원료는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임 지사장은 “제품 연구개발(R&D) 능력과 신원료 활용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KOTRA는 이번 설명회에서 최근 3년치 중국 내 외국 화장품 통계도 분석해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분을 살폈다.


또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고품질 방역용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인증절차도 안내했다.


한편, 제품 안전관리 책임 및 라벨링·광고 규정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은 보다 유의할 점이 생겼다. 수출기업이 라벨링·포장지를 만들고 마케팅·홍보 전략을 세울 때 현지 제도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호감도가 상승했다”며 “현지 제도변화를 철저히 파악해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K뷰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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