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14억 지원

맞춤형화장품 정착에 사활 업계 CEO 간담회서 내용 공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06-09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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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의경 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5월 28일 서울 명동에 소재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을 둘러보고 아모레퍼시픽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화장품기업 CEO들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래 화장품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시행하고 국가자격 시험을 통해 3,000여 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제조업 시설·등록 없이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소분해 제공 가능)에서 혼합·소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제도다.


주요 화장품기업 대표를 비롯해 협회, 학계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관련 주요 정책방향 △코로나19의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조화 지원과제 등의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로 이어졌다.


식약처는 이날 발표한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12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화장품기업에서 채용하는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대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따르면 1인당 80만원(관리비용 10% 별도) 씩 300명에게 6개월 동안 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해 고용 기회가 확대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장벽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핀셋 지원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이다.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는 미국, 일본 등의 화장품 규제기관이 참석해 국제 기준이나 시험법 등을 수립하고 규제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연내 가입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정책, 기준규격 등을 전담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수 있는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해외 수출 시 필요한 판매증명서 원본 외에 전자문서 형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 간 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9월부터 증명서 전자발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필리핀, 미얀마 등은 품목신고 시 판매증명서 원본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수출 전용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은 안전성 입증자료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인증제를 운영해 11월부터 이미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규제조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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