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비대면 형태로 운영

식약처, 한시적으로 올해에만 8차에 걸쳐 진행 예정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07-09 0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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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실시하던 화장품산업 종사자를 위한 상시적 교육이 비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화장품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집합교육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시행예정이었던 집합교육이 7회 폐강됐고 향후에 진행될 교육 역시 집합교육 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집합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진행되며 오는 7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8회 운영된다.


반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된다. 따라서 집합교육을 수강하시고자 하는 교육생들은 기존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비대면 집합교육도 종전 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며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8차로 나뉘어 운영되는 만큼 수강자의 일정에 맞춰 수강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1회 수강생을 100명 내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루면 뒤로 몰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제1차 비대면 집합교육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 6시간 이상 교육, 수료평가 60점 이상 통과를 완료해야 하며 이에 더해 추가로 개설된 ‘실시간 웨비나 강의’를 접속해 수강해야 한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하며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을 위한 판매자), 명령에 의한 교육 이수자(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중 법령위반으로 인한 교육 명령)는 연1회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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