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식약처, 공모 통해 612만개 불법 제조 및 유통한 일당 적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07-09 14: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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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손소독제를 마치 의약외품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손소독제로 만들어 팔아온 일당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의 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허가 손소독제를 만들어 팔아온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 의약외품 제조기업 2곳을 비롯해 화장품제조업체 2곳, 화장품제조판매업체 1곳과 이들 기업들을 중간에 연결시킨 브로커 등이 포함된 총 6개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0년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공동 모의해 손소독제 612만 5,200개(시가 91억원)를 제조해 이 중 404만 2,175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화장품기업에서 충진·포장하거나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를 지속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 기간 동안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손소독제가 최초로 적발된 151만개의 3배를 넘는 461만개로 확인돼 더 큰 충격을 안겼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판매 하는 경우 약사법에 의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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