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제공 미끼 고가화장품 구입 유의

화장품 피해구제 신청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가장 많아... 꼼꼼한 계약서 확인 필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08-10 1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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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화장품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해보니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서비스를 미끼로 고액 화장품을 끼워파는 상술에도 다수 소비자가 현혹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를 요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4년 5개월간(2016. 1. ~ 2020. 5.)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었으며, 이 중 2019년에 221건이 접수돼 2018년 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 61.2% 최대 일반판매 방문판매 순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통신판매는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을 포함하고, 방문판매에는 전화권유판매, 노상판매, 다단계판매 등이 들어간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2건 중 1건은 방문판매 구입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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