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 최다 제재사유는 방송 '진실성'

허위·기만, 부정확한 정보, 시청자 오인 전체 63% 차지 꼼꼼한 주의 필요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08-19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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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헤어 트리트먼트를 판매하면서 손상된 머리카락이라도 해당 제품을 바르기만 하면 미용실을 다녀온 것처럼 힘이 생기고 예쁘게 된다고 한 방송 –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


사례2. 기초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함유된 ‘송이버섯 추출물’과는 전혀 다른 ‘송이버섯 균사체 추출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시하면서 동일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방송 – 경고 처분


사례3. 전기밥솥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임을 강조하기 위해 실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의 임의발행 영수증을 방송에서 보여주며 가격을 비교한 방송 – 과징금 처분

[CMN 박일우 기자] 홈쇼핑 방송의 최다 제재사유는 방송 ‘진실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를 오인케 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허위·기만 방송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방송 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감독의 한계를 감안하면, 소비자 스스로 홈쇼핑 호스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꼼꼼히 구매할 제품을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홈쇼핑 방송의 허위·기만적 내용 등 진실성 위반에 대해 가장 많은 제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4기 방통심의위는 2018년 1월에 출범해 올해 7월까지 홈쇼핑 방송에 대해 총 372건을 심의․제재했다. 이 중 236건이 방송의 ‘진실성’(▲허위․기만 59건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청자 오인 등 177건)이 문제된 것으로 집계돼 다른 제재 사유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개별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33건, 부적정한 방법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비교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7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1기 방통심의위의 홈쇼핑 방송 제재는 134건이었으나 4기 위원회는 372건에 이르는 등 홈쇼핑 방송에 대한 제재는 매 기수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기만적 내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4기 방통심의위 제재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롯데홈쇼핑과 롯데OneTV를 운영하는 (주)우리홈쇼핑이 63건으로 최다 제재를 받았으며, CJ오쇼핑과 CJ오쇼핑플러스를 운영중인 (주)씨제이이엔엠이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통심의위는 “4기 위원회 초기에 비하면 허위·기만적인 홈쇼핑 방송은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바로 신뢰도”라고 강조하며 “매체환경 변화가 급격해질수록 공적 매체로서 시청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방송사로서의 기본 책무이며, 기본적인 신뢰도 확보 없이 외연의 확장에만 집중할 경우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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