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공개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둔 새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반영
[CMN]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이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새로운 ‘화장품관리감독조례’에 반영될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의겸수렴안’을 공개했다. 이번 의견수렴안이 최종 조례에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리 적극적으로 숙지하고 사전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중국의 화장품 라벨 관리에 관한 법규는 '화장품 표식 관리규정(化妆品标识管理规定)' 및 '화장품 명명규정(化妆品命名规定)' 등 관련 규범성 문건과 더불어 강제성 국가표준인 '화장품 통용 라벨(化妆品通用标签) GB 5296.3-2008'이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각 규정으로 규정 간 불일치 혹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화장품 라벨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기본 정보, 속성 및 특징, 효능, 안전 경고 등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약품감독관리국에은 지난 9월 21일 화장품 라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화장품 라벨 사용의 규범화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의견수렴안(化妆品标签管理办法<征求意见稿>)'을 공개하고, 10월 20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화장품 라벨링 관리방안 제정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수반되는 여러 세부작업 중 하나로 간주돼 주목된다.
이번 의견수렴안은 총 34조로 구성돼 있으며 입법 취지를 비롯해 적용 범위, 화장품 라벨의 필수 표시사항, 성분표시, 사용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필수 표시 내용
화장품 라벨에는 △제품 명칭, 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허가인, 등록인의 명칭, 주소, 허가인 또는 등록인이 해외 기업인 경우 동시에 중국 내 책임자의 명칭과 주소 △생산기업의 명칭, 주소, 중국산 화장품은 생산기업의 생산허가증 번호 △제품 집행의 표준 번호 △ 모든 성분 △순함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안전 경고 문구 △법률, 행정법규 및 강제성 국가표준에서 마땅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 상자가 있는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도 최소한의 △제품 명칭, 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 화장품 성분 표시
화장품 라벨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육안으로 노출되는 면)에 화장품의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성분'을 안내어(표기 제목)로 지정해 배합량을 내림차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함량이 0.1%(w/w) 이하인 성분은 '미량 기타성분'으로 별도 표기해야 하며 내림차 순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 사용기한 표시
'제조일자 및 개봉 후 사용기한' 방식 관련,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36개월보다 적으면 안되며, 개별포장 제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각 개별포장마다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 소형 규격 제품 포장 표시
화장품 순함량이 15g 또는 15mL 이하인 제품인 경우 판매포장 표면에 제품명칭, 허가인 또는 등록인의 명칭, 순함량, 사용기한 등 정보만 표시하면 된다.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는 제품명칭과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기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설명서 또는 전자 라벨에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금지 내용
화장품 라벨에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에는 의학 용어, 유명인사의 이름, 의료작용 및 효과를 설명하는 단어가 포함된다. 허가받은 약품 명칭을 사용해 제품에 의학적 효과가 있음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허위, 과대 및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 서술 또는 오인을 일으키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안, 동음이의어, 글꼴 색상 크기 및 기타 형식을 이용해 제품의 의료작용 또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효과를 암시하는 내용 등 13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 위법 행위 처벌
화장품 라벨 내용이 제품 허가 또는 등록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라벨 표시 내용 및 형식이 화장품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위조하는 등 화장품 라벨의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