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11-11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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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1년이며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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