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 폐업 절차 간소화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령 12월 1일부터 시행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0-11-30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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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방문판매업자의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이 12월 1일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2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자의 폐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증을 분실, 훼손한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재발금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12월 1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 의무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 시 등록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등록증 제출 의무를 갈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위법 다단계와 관련해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침해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규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기 요청을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으로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 절차와 관련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법 다단계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규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다단계 분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시행규칙 별지(신고서 양식)에 신고증 등의 분실‧훼손 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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