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만능자격'으로 우대

식약처, '2021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온라인 개최 통해 올해 변화하는 정책 발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1-01-27 1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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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맞춤형화장품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는 물론 화장품 국제규제 선도 및 조화를 올해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2일 화장품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1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제공된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던 이날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2020~2021년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제도개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국제협력 활동과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지속되면서 오는 6월까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교육 이수 시에도 인정할 예정이며 이를 식약처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3월에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토록 했었으나 전자사본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미 발표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소지자와 화장품 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자격시험 학습 동영상을 제공한다. 일자리 매칭 플랫폼은 조제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학력·경력 등의 정보와 산업계 요구사항을 플랫폼에 입력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구직자·구인자를 자동으로 이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조제관리사 양성은 물론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동안 미뤄뒀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지원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증된 원료 사용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신속한 인증이 가능하고 국내 자생식물 등을 활용한 천연·유기농 원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지정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을 1월부터 시작했다. 현재 인증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컨트롤유니온 등이다.


또한 2월부터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모든 ICCR 전문가 그룹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ICCR 국제기준으로 개발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발굴하는 등 국제기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맞춤형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등 화장품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화장품, 예비창업자 등 영업자별·제도별 규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과 유럽 등 유망 수출국의 인허가 동향 등에 대한 실시간 교육(온라인플랫폼www.helpcosmetic.or.kr을 통해 접근 가능) 등을 제공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의 한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녹화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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