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마스크 트러블 개선 안됩니다"

식약처, 의학적 효능 표방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13건 적발 시정 조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2-08 1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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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마스크 착용으로 불거진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한 온라인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사이트)을 적발, 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지난달말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 착용으로 발생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을 사용해 개선할 수 있다며, 마치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속눈썹 관련 제품에서도 이런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가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 95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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